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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제외한다) 2.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法人稅法 第28條第1項第4號 가目의 規定을 적용받는 不動産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5조 삭제 <2005.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재건축기간 중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했다. 법인은 그 차입금의 이자 상당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기간 동안의 전세자금을 당해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의 재건축기간 중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이자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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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9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12)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