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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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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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열편입 유예 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가?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2 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합병포합주식이 있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주어진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3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이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는 경우이다.

8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으로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미만인 추가 취득분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주의 지분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누되 양쪽 모두 자기주식분을 제외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그 이후 나머지를 조특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위반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은 적격합병 요건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전부 소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적격분할 후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별로 판단하는가?
적격분할 지배주주 등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처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별 처분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27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적격분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분할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은 지배주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격분할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29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 주식변동명세서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산한 주식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이다. 특수관계자는 지배주주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1 지배주주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초과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급여기준 초과액,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초과액과 사실상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2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 등은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소액주주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초과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다른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소액주주인가?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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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소액주주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배주주란 국가 등을 제외한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불공정합병 시 지배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주식인 경우 할증평가규정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이 해당 규정의 대상이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보수의 손금불산입에서 동일직위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의 초과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경영권 대가는 어느 주주에게 귀속되는가?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에 더해 지급된 경영권 대가의 귀속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주식 거래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다.

47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차등배당 결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49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의 목적과 다른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