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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그 금액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다른 임원보다 많은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동일 직위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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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6.02.28 회신),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61)
- 원 제목
- 지배주주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