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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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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각은 적격합병 요건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은 적격합병 요건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전부 소각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개 이상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교부한 주식이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기주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하려 한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위반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임
본문(원문)
3개 이상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에게 교부한 주식이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내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 적격합병 요건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 의한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개 이상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 후 일정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내에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면 적격합병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소각하면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5항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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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1 (2011.09.28 회신),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1)
- 원 제목
- 합병신주를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충족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