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권 대가는 어느 주주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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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권 대가는 어느 주주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권 대가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주식 시가에 더해 지급된 경영권 대가의 귀속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주식 거래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거래로 법인의 경영권이 이전되어 주식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귀속됨.

본문(원문)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그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 하였다면 당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하여 거래한 경우 그 대가의 귀속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 개인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양수로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 주식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8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회신), "경영권 대가는 어느 주주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6)
원 제목
주식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하여 거래 하였을 경우 대가 상당액의 귀속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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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