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1회신일 1989.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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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4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의 목적과 다른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배당받을 수익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주주와의 배당율등 실질내용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주주와의 배당율등 실질내용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1 (1989.03.04 회신),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67)
원 제목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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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