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주식 중 일부와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3017

본문(원문)

분할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017

분할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회신),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50)
원 제목
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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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