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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주주는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산한 주식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이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산한 주식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이다. 특수관계자는 지배주주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규정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회답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규정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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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52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주식변동명세서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2)
- 원 제목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