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이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인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한다. 분할을 통해 같은 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671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같은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인 분할법인이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 (<time datetime="2018-10-09">2018.10.09</time> 회신), "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59)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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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