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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합병포합주식이 있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주어진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전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한 비지배주주의 약 3%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가액 소송이 합병등기일 현재 진행 중이다. 합병법인은 해당 주식과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의 약 97% 합병포합주식 모두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회답
법인세과-1368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은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고,“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이 합병등기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의 주식(약 3%)과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의 합병포합주식(약 97%)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포합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은 합병포합주식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게 적용된다.
3. 비지배주주의 주식 약 3%와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의 합병포합주식 약 97%에 합병대가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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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977 (<time datetime="2023-08-30">2023.08.30</time> 회신), "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31)
- 원 제목
- 적격합병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