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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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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 등 해당 여부는 개인별 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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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6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5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