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78회신일 2003.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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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했다.

질의요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2150(2002.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50, 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 간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2150(2002.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50, 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150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78 (2003.06.20 회신),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6)
원 제목
주주간에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금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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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