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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가진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이 합병으로 자기주식이 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1.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태로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 의한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3.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이 된 경우「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배주주 등이 합병 후 3년 이내 교부받은 주식을 전부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2.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처분 또는 소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3.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이 된 경우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태로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 의한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3.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이 된 경우「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5항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1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제2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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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9 (<time datetime="2011-09-28">2011.09.28</time> 회신),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6)
- 원 제목
-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