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배주주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2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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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주주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기준 초과액,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초과액과 사실상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초과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급여기준 초과액,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초과액과 사실상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특별상여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였다. 해당 금액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나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에게 지급한 수준을 초과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또는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도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00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회신), "지배주주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0)
원 제목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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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