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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주식 등을 교부받았다. 이들이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제2호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8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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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3)
- 원 제목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