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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의2 (시가) 영 제12조제1항제10호ㆍ영 제37조의3제9항ㆍ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수증가액은 수증 당시에 해당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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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9 (<time datetime="1998-03-14">1998.03.14</time> 회신),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96)
- 원 제목
-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의 수증가액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