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았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해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이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합니다.

3. 나머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time datetime="2016-08-16">2016.08.16</time> 회신),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16)
원 제목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