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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의3 (기관투자자등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8.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②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와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와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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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84 (<time datetime="1987-12-28">1987.12.28</time> 회신),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17)
- 원 제목
- 기관투자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