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 후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별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분할 후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별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처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별 처분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등이 교부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지배주주 등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의한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처분 요건을 판단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의한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8 (<time datetime="2011-07-18">2011.07.18</time> 회신), "적격분할 후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85)
원 제목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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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