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68회신일 2018.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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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18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과 고정자산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8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법인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보유요건.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 기준.

회답

1.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68 (2018.07.18 회신),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74)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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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