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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장례비나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장례비 또는 위로금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지만,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이 임원과 지배주주 등인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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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2015.08.28 회신),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96)
- 원 제목
-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