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8회신일 2000.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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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란 국가 등을 제외한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주주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주주 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8 (2000.12.27 회신),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3)
원 제목
지배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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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