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편입 유예 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84회신일 2024.08.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편입 유예 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8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인수법인은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았다.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14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84 (2024.08.28 회신), "계열편입 유예 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37)
원 제목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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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