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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14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제3항 제1호: 제8의2조에서 제1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
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연속성 적용 일정지배주주에 해당
본문(원문)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귀 질의2번은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규과-496,’14.5.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496(’14.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로 주식을 교부받을 때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2번은 기 회신사례(법규과-496,’14.5.19.)를 참조함.
※ 법규과-496(’14.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1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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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1 (<time datetime="2014-06-13">2014.06.13</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68)
- 원 제목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