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6회신일 1999.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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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3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로 판단한다.

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보수의 손금불산입에서 동일직위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의 초과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동일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동일직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전3801 심판결정
    2013.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6 (1999.04.23 회신), "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5)
원 제목
동일직위여부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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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