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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았다. 해당 법인은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그 주식을 불가피하게 처분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72
본문(원문)
분할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1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8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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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148 (2018.04.13 회신),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0)
- 원 제목
-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