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148회신일 2018.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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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3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았다. 해당 법인은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그 주식을 불가피하게 처분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72

본문(원문)

분할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148 (2018.04.13 회신),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0)
원 제목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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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