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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격분할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은 지배주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4항제2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에 의한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사후관리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에 따라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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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1 (<time datetime="2010-10-13">2010.10.13</time> 회신), "적격분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8)
- 원 제목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