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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않는다. 지배주주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 배당재원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하였다.
질의요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금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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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2 (2002.11.27 회신),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84)
- 원 제목
-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 특수관계없는 주주에 대해 기부금의제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