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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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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다른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한 이익을 배당하면서 배당수익을 포기하고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법인 22601-791,1989.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91, 1989.3.4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법인 22601-791, 1989.3.4)을 참고합니다.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할 때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수익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의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기타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91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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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7 (2002.11.26 회신), "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48)
- 원 제목
-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