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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15.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12.28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개인들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12
특수관계 개인들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5.19 · 미확인 · 법인22601-1812
지배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차등배당 결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