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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제3항 제2호: 제8의2조에서 제1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했다. 처분 목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 충족이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1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19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5 (<time datetime="2011-12-14">2011.12.14</time> 회신),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34)
- 원 제목
-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위배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