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9.15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퇴직금은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초과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사항 중 질의 1- (1)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질의회신 법인46012-4450(1999.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2)와 관련하여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3),(4)와 관련하여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168(2001.09.25.)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1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1)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 2-(2)의 경우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2-(3)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질의회신 서이46012-11521(2003. 8.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1.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일부 성과급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 한해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time datetime="2004-04-16">2004.04.16</time> 회신),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5)
원 제목
퇴직금지급 관련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