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하였다.

질의요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법인과 균등하게 배당받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50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53)
원 제목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 배당받은 기타주주간 기부금의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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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