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0회신일 2011.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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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8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본문(원문)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2.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주 등 포함 여부와 자기주식 처분·소각의 처리.

2.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주 등 포함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됩니다. 해당 자기주식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피합병법인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351 심판결정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0 (2011.09.28 회신),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5)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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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