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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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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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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2007.01.16 회신),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89)
- 원 제목
- 임원상여금의 손금 산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