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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망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 지급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1228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57, 2005.05.04.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 인정 요건.
회답
○ 서면2팀-657, 2005.05.04.
근로자가 사망으로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된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2015.08.28.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나, 임원 또는 사용자에는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다.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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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222 (2016.05.18 회신),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40)
- 원 제목
- 유족학자금 등의 손금 인정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