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했으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이다. 해당 분할은 개정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제2호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2 (2010.12.30 회신),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75)
- 원 제목
-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