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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12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12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2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인 을법인이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 A법인을 설립한다. 다른 사안에서는 A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갑법인에 적격합병된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011
본문(원문)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을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같은 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A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갑법인)이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을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을법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설립한 지주회사(A법인)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갑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질의2에서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갑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주회사가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해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이 추가 취득한 주식 등을 다시 분할하고 신설 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종료 전 적격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지 여부.
3. 적격분할인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방법.
회답
1.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2. 제시된 추가 분할 및 적격합병의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3. 적격분할이면 갑법인이 당초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새로 취득하는 A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2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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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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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time datetime="2020-06-29">2020.06.29</time> 회신),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69)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