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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7/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2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나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3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거래당사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은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가 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4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도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6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2이상인 경우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997.1.1이후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8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경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종사촌 여동생 남편의 친족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해당 친족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0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1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상속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4 부동산 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과 전대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라면 보증금 이자 상당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임대용역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높게 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와 시가 차이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가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토지 또는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9 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에 둘 이상의 시가가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07.6.22. 상속 사례에서는 가장 가까운 2007.6.29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고가 유상증자 이익에 법인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여 당해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발행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1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상속재산의 시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세액계산 등은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당해 자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에 대한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부친이 실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가액 등으로 거래한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주식을 시가로 매입·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과정에서 특정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주별 보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관련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8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ㆍ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대가를 지급한 특별조치법 등기도 과세되나?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33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5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의 사실상 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이용 상태와 보상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7 고가 주식양도의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참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가 양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식 평가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이익은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감정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4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5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 하였거나 평가기준일 후 6월(3월)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전3년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7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산정일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정당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8 상속 6개월 뒤 정해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동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어기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주택 공유지분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평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매매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