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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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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비상장 출자지분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도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499 심판결정2021.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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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2008.06.05 회신),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08)
- 원 제목
-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