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2회신일 2007.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3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상황이다. 부친과 자녀 중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친이 실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부친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대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자녀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실채무자, 부동산의 관리 및 이용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유사사례(서면4팀-522, 2005.04.04)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실질소유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회답

1. 부친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등기했다면,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고 자녀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해 본인의 금전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수자는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거래대금 지급 상황과 실채무자, 부동산의 관리 및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2 (2007.12.13 회신),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70)
원 제목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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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