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회신일 2008.05.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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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3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2이상인 경우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ㆍ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이면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합니다.

2.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2008.05.23 회신),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20)
원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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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