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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함.
2.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됨.
3.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함.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제5항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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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2007.12.18 회신),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67)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