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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2007.09.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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