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회신일 2007.07.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산정일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정당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 및 대금청산일 전후의 매매사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의 양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2.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2007.07.30 회신),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89)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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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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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