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회신일 2007.09.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4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 하였거나 평가기준일 후 6월(3월)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전3년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규정의『부채』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가수금의 부채 포함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규정의『부채』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2007.09.04 회신),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19)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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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