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가를 지급한 특별조치법 등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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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를 지급한 특별조치법 등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다.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444(1994.12.28), 서면5팀-2499(2007.09.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time datetime="2007-11-13">2007.11.13</time> 회신), "대가를 지급한 특별조치법 등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55)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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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