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회신일 2008.04.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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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7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종사촌 여동생 남편의 친족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해당 친족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이다. 당사자 관계와 관련하여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친족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경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9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2.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9항 제1호의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므로,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2008.04.07 회신),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90)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양도양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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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