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2’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2’내지 ‘3’과는 별도로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내용과는 별도로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72 심판결정202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068 심판결정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184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71 심판결정2023.10.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418 심판결정2022.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3073 심판결정202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부0837 심판결정2019.05.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1916 심판결정2012.05.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0769 심판결정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080 심판결정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서0065 심판결정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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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77 (2008.08.12 회신),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80)
- 원 제목
- 장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증여추정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