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6회신일 2007.10.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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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8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의 기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함)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6 (2007.10.08 회신),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91)
원 제목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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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